행정해석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 번호
- 임금 32240-7314
- 일자
- 2001-07-25
최저임금법 제5조에 관련하여 18세 미만자가 8시간근무시 일당이 5,100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8시간 일당기준 4,800원임. 이는 18세 이상이 동일조건으로 일급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현상이 됨. 그래서 18세 미만자의 최저임금도 일급 4,800원으로 사료되오니 이의 유권해석을 서면 회답바람. (○○실업)
1.최저임금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당해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하게 되는 바, 이는 동근로자가 업무숙련도면에서 성인근로자 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임.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이상이 된자에 대해서는 업무숙련도가 성인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성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됨.
2.이에 따라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18세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이내이어야 하므로 8시간근무시 (7시간+1.5)×600=5,100원(일급) 산정함이 타당하며, 동근로자의 임금이 18세이상 근로자보다 높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최저임금은 한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귀사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자의 최저임금 ('89년기준)-1일 8시간 근로시 : 600원 × 0.9 × (7+1.5시간) = 4,590원-1일 7시간 근로시 : 600원 × 0.9 × 7시간 = 3,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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