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업기간중의 수당지급여부...
- 번호
- 임금 32240-785
- 일자
- 2001-07-25
'92년도 단체협약 갱신교섭 및 임금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92. 9.23∼9.30(8일간) 쟁의행위(파업)를 하였는 바, 파업기간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노사간의 의견이 없으나 수당부분(복지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공정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이견이 있음.
<갑 설>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성질의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유 : 쟁의행위에 관련된 무노동 무임금은 모든 임금에 적용되어야하므로 상기 7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상성인 임금성질의 수당으로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전체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없었던 파업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상기 수당금액은 일할계산 공제하여도 무방함.
<을 설> 상기 월정액 수당은 파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이유 : 쟁의행위에 관련한 무노동 무임금은 임금가운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중 교환적 임금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상기수당은 파업기간동안 일할공제~하지 말고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결과 근로계약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한도내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인 바- 귀문의 경우 제수당의 지급조건에 있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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