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

번호
임금 32240-8157
일자
2001-07-25

당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임금을 인상조정하면서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그해 1, 2월중에 퇴직한 자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있으면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

현행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어 익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동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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