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

번호
임금 32240-8895
일자
2001-07-25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8조를 보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수 없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노사간에 이미 90년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나 그 임금이 89년보다 오히려 저하되었거나 (13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90년 최저임금 고시에 미달된 경우 기 협정은 해당부분이 무효로 되어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합계 30일기준 165,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9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90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택시업체의 경우 격일제 근로시 기본급의 산출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갱신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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