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근로자여부...

번호
임금 68150-123
일자
2001-07-25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현행 기금수혜대상인 직원, 정원외 사용인(일용,계약직 사원) 및 연봉계약직 직원, 부사장, 본부장까지 기금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목적)에 의거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에 한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ㅇ 부사장, 본부장이 근로자인지 여부ㅇ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부사장, 본부장이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목적)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므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ㅇ 같은법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무조건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는 기금수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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