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

번호
임금 68200-815
일자
2003-10-15

○ 근기법 부칙('97. 3.13) 제10조(청구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및 사용자에게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 고소, 고발을 제출하여 ○○지방노동사무소가 이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은 당연히 {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시효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로 볼 수 있는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같은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같은법 제253조에 "공소의 제기"로 규정되어 있음

○ 귀 민원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됨

- 다만,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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