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번호
- 임금 68200-828
- 일자
- 2009-02-08
○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차비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04.7.31 결정·고시한 「’03. 9. 1~’04. 8.31 적용」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510원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나 통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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