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화의인가 확정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번호
임금 68206-193
일자
2002-03-11

○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가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데, 화의개시 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어 이를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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