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

번호
임금 68207-111
일자
2001-07-25

본인은 1984년 6월 1일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동 사업체가 1993.2.22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동일자로 폐업되었음. 따라서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가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1989.3.29 개정)

- 아울러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3월분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하여는 이설이 없으나, 퇴직금 채권변제 방식에 있어서 최근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근무기간의 여부에 불구하고 3개월분만 계산하여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본인의 생각으로는 1989년3월29일 개정법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법개정일인 1989.3.29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한하고 있음.

- 그리고 일부 지방법원의 3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 지급토록 한다면 기왕에 근로한 퇴직금에 대한 동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근무후 사용자의 파산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는 구제받을 수는 전혀 없을 것임. 따라서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를 바람.

1989.3.29자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① 퇴직전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에 한 한다는 설

② 총 퇴직금중 법개정(‘89.3.29)이후 퇴직당시까지의 기간이 전근무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라는 설

③ 총 퇴직금중 법시행일(‘89.3.29)까지의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설

④ 퇴직할 당시 받게되는 퇴직금 전액이라는 설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채권의 경우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확정되고 퇴직일로부터 전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법개정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응 ④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