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속수당 및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번호
임금 68207-121
일자
2001-07-25

저희 회사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로서 승무직 사원의 특수한 근로조건 관계상 기본임금 및 법정 제수당 이외의 근속수당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대 이 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1일 근무시 식권을 발행 1일 3매 금액 5,1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있는대 이 식대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거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는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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