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
- 번호
- 임금 68207-131
- 일자
- 2002-02-20
○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해위험 보장을 위해 일반사망시, 재해사망시, 재해장해시, 재해입원시 보장이 되는 보장성 및 만기시 원금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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