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A, B, C 회사가 A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될 때 A, B, ...

번호
임금 68207-137
일자
2002-03-07

○ A, B, C 회사가 A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될 때 A, B, C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여부 및 통합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으면 됨

○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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