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

번호
임금 68207-137.
일자
2002-03-07

○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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