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없는 B회사에 합병될 때 A회사 기...

번호
임금 68207-142
일자
2002-03-07

ⅰ) 기금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없는 B회사에 합병될 때 A회사 기금의 해산 가능여부

ⅱ) 통합 운영시 합병전 A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ⅲ) 해산 또는 통합운영 절차와 방법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A사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A사의 기금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ⅱ) 기금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없는 B회사에 합병되어 통합 운용될 경우 A회사 직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채용 및 급여체계 등을 B회사 직원과 달리 분리하여 관리한다면 A회사 직원에게만 기금의 혜택을 주었다고 하여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ⅲ) 기금의 해산절차는 비영리법인의 해산절차를 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제77조 내지 제97조)을 준용하므로 기금협의회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의 처리 계획의 수립, 해산등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 등을 하면 됨. A·B회사가 합병되어 양사 모두 기금이 통합될 경우 기금에 대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되는 기금은 해산등기 완료 후 법 시행령 제25조 및 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합된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한 후 14일이내에 그 등기부 등본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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