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번호
- 임금 68207-145
- 일자
- 2001-07-25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건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을 산출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44시간/6일)×30일=220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바람.
。 평균임금 산출에 관한 건
○○전선노동조합과 ○○전선(주)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제70조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산출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각종 고정수당 및 변동수당 포함)하여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월동비 및 년월차 휴가보상금등을 12등분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산출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임.
。 가족수당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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