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체결일 이전 최직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효가 미치는지...
- 번호
- 임금 68207-166
- 일자
- 2001-07-25
。 A사에서 근무하다 '93. 6.30. 정년퇴직하였는 바, A사는 '93년도 임금인상을 시행하면서 '93. 7.10. 현재 재직직원에 대하여는 '93. 1. 1.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 지급하고 '93. 6.30. 정년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 A사가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체결일자가 '93. 7.10.이며 단체협약에 '93. 7.10재직직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임.
- 따라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91다 34073, '92. 7.24)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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