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
- 번호
- 임금 68207-166.
- 일자
- 2002-03-07
ⅰ)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것인지, 매수회사에 채용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유지되는 것인지, 매수하는 회사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인지 여부
ⅱ)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어 잔여재산을 해산 당시의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사업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ⅱ)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을 경우 잔여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해산 회사나 근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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