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의 원금을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번호
임금 68207-170.
일자
2002-03-07

○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명기된 '근로자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에 의거 기금의 원금을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지침(예규) 제17조제2항의 원금에서 대부하는 경우 '적정한 이자율과 상환조건'의 명확한 기준은

○ 기금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유상대부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증식 사업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적정수익률과 상환조건으로 대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근로자 주택자금 등의 유상대부 이자율과 상환조건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금리를 고려한 적정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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