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가입의 증식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

번호
임금 68207-201
일자
2001-07-25

ㅇ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부상 등 재해발생시 직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바

ㅇ 재해발생시 통상 보험의 경우 재해자에게는 보험 보상을 하므로써 기불입 보험료의 환불이 없으나 요즘 새로운 상품에는 재해발생시 보험보상과 별개로 기불입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 저축성과 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 하더라도 기금원금의 잠식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

ㅇ 일반적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방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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