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식비 및 복지수당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번호
임금 68207-210
일자
2001-07-25

중식보조비

- 중식보조비는 82년 4월 1일 회사가 설립된 후부터 매월 지급되어 왔음.

- 노조설립 후 지급액에 대해서 매년 거론이 되어졌고, ’91년 임금협약시 인당 월 10,000원이 인상되어, 현재 50,000원의 금액을 받고 있음.

-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회사 사규집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사항임.

복지수당

- 1989년 3월 임금협상시 신설됨

· 지급액 : 기혼 28,000원, 미혼 18,000원

· 방 법 : 18,000원 × 12개월 = 216,000원 일괄지급

· 기혼자에게는 10,000원 매월 지급

- ’90년 6월 임금협상시 7,000원 인상

· 지급액 : 기혼 35,000원, 미혼 25,000원

· 방 법 : 15,000원 × 12개월 = 180,000원 일괄지급

· 기혼자 20,000원, 미혼자 10,000원 매월 지급

- ’91년 7월 임금협상시 15,000원 인상

· 지급액 : 기혼 50,000원, 미혼 40,000원

· 방 법 : 15,000원 × 12개월 = 180,000원 일괄지급

· 기혼자 35,000원, 미혼자 25,000원 매월지급

기본잔업수당

- 잔업수당이 어떻게 다툼의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겠지만 단지 명칭이 그러할뿐 당사 창립 당시부터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기본 잔업수당 명목으로 1급여 산정기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잔업 30시간을 전 사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음.

- 회사측에서는 현행 근무기간이 09:00 ∼ 18:00이나 출근버스 도착시간 08:20분, 18:30분 퇴근버스 출발시간인 바, 아침 40분, 저녁 30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침시간에 대하여는 ’88년 3/4분기 노.사협의회시부터 ’90년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조출에 해당하는 조출수당(출근일수 × 30분)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이 중식보조비 및 복지수당, 기본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바, 이 수당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통상임금의 정의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거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노사의 별도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잔업 시간외수당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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