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

번호
임금 68207-214
일자
2001-07-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유명절인 추석, 음력설날 및 근로자의 날에 전종업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자 기금준비금의 일부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