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번호
- 임금 68207-225
- 일자
- 2001-07-25
o 당행은 퇴직금 산정시 지급기준율을 누진율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중간정산 단위기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o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시 단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년 또는 월단위 중간정산도 가능할 것이며
o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