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일부사업소의 매...
- 번호
- 임금 68207-232
- 일자
- 2002-03-07
○ ○○공사에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일부사업소의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해당인원에 비례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각되는 사업소 직원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구체적 기금의 분할기준은 분할매각에 따라 이동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기준을 ○○공사 기금협의회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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