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트타이머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 번호
- 임금 68207-233
- 일자
- 2002-02-19
○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이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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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해석
○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이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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