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택시운전사 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
- 번호
- 임금 68207-235
- 일자
- 2001-07-25
저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일당 도급제의 근로계약으로서 일정액의 임금(시급 960원이며, 수당포함 월 300,000원 정도임)을 지급하고 있음과동시에 운전자들이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수입금은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바,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 ○○○)
귀문만으로는 택시운전기사 개인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동 개인수입금이 최저임금법시행 제5조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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