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

번호
임금 68207-245.
일자
2002-03-11

○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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