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 경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 번호
- 임금 68207-266
- 일자
- 2002-03-07
○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제반경비, 교통비, 야식, 간식비 등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이상의 것들은 사업주의 사업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필요적인 경비로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하나로서, 이를 복지 관련 사항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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