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기준일 및 해산절차, 진행 주체는...
- 번호
- 임금 68207-276
- 일자
- 2002-03-07
○ '98. 10월 (주)○○는 경영악화로 파산선고를 받음. 그후로 부터 '99년 현재까지 파산자 (주)○○에 일부인원의 계약직이 근무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기준일 및 해산절차, 진행 주체는
○ 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되는 바, 기금의 해산 기준일은 기금의 해산사유 발생일이고, 해산절차의 진행을 위한 주체선정에 대하여 사업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회사 청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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