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3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직원 자녀들만이 이용할 때 운영비 ...

번호
임금 68207-280
일자
2001-07-25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사업범위는 붙임과 같으며, 또한 당사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당사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서1. 당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당사 직원의 자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위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여부와 그 근거2. 위 1항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 직원 자녀들만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운영하는 동 기금의 수헤대상자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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