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버스회사의 무사고 포상금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번호
임금 68207-288
일자
2001-07-25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정시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제9항에 의하면 무사고포상으로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무사고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시내버스회사 임금협정서에도 동 내용의 무사고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일부회사에서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바,

。 무사고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임금협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그의 지급의 기대와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함.

<을 설>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무사고운전자에게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지급조건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이므로 임금이 아닌 은혜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