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
- 번호
- 임금 68207-290
- 일자
- 2006-10-22
○ 회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500%로 정하면서 구정, 여름휴가, 추석, 김장, 연말에 각 100%씩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만 정해져 있을 뿐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상여금 산정방법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의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체당금을 산출할 수 잇을 것이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
-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 ━━━━━━━━━━━━━━━━━━
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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