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해석은...

번호
임금 68207-300
일자
2002-02-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규정상의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해석은

○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이거나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출연한 금액이거나 구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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