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해석은...
- 번호
- 임금 68207-300
- 일자
- 2002-02-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규정상의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해석은
○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이거나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출연한 금액이거나 구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