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

번호
임금 68207-309
일자
2002-03-07

○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무상대출은 증식사업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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