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를 합병한 경우 2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수 있는 방...
- 번호
- 임금 68207-311
- 일자
- 2002-03-07
○ ○○산업은 '99. 10. 1자로 자회사인 △△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하여 2,600명가량의 ▲▲산업(주)로 상호를 변경함. △△엔지니어링은 해산되었으나 노동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엔지니어링의 노동조합원은 16명에 불과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음. 이 경우 ⅰ) 16명의 잔류 노동조합에서 소수의 수혜자의 권익을 위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ⅱ) 현실적으로 2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리없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
○ △△엔지니어링이 ▲▲산업(주)로 흡수 합병된 후에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금의 합병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음. 그러나 사업이 합병되어 동일 사업내에 2개이상의 기금이 존재할 경우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양 기금은 합병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을 합병한다면 소멸하는 기금은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산절차 없이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를 함으로써 해산하고, 소멸기금의 모든 재산은 존속하는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함.
○ 한편 존속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이때 기금의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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