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 번호
- 임금 68207-314.
- 일자
- 2002-03-11
○ 회사에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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