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영업직 사원의 식대 및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번호
임금 68207-341
일자
2001-07-25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사항중 "기타 통상 지급되는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매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로 구성된 영업직의 일일활동비를 통상임금으로의 적용에 관한 문제。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간 600%를 지급한다"라고 매년 합의해 왔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상여금 지급시 일일활동비 전액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합의 지급 부분에 대하여 지급요청과 그에 따른 최초 합의 이후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댓가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을 의미하는 것인바, 영업직의 일일활동비 명목으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노사가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귀문의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사항중 "기타 통상지급되는 제수당"에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규정의 제정취지 및 그간의 운영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상여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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