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인원에 대하여 관계회사로 고용승계가...
- 번호
- 임금 68207-350
- 일자
- 2002-03-07
○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인원에 대하여 관계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전출하는 경우 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분할가능 대상의 범위 및 분할방법은, 기금을 분할하는 경우 일련의 행정절차는
○ 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인원에 대하여 관계회사로 전출을 추진하는 것은 전적(轉籍)에 해당됨. 전적은 법률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동 기금을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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