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여금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계산여부...

번호
임금 68207-351
일자
2001-07-25

갑 버스운송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상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을 상급 노동조합지부에 일임하였는 바 그 상급노동조합지부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협약 내용중 상여금부분에 대한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문제의 소지는 단체협약내용중 상여금부분에 관한 것으로 동조항에 의하면 상여금지급 기간에 있어서 1년 4회에 걸쳐 3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노동자가 3개월의 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중간퇴직시 그 기간의 상여금을 사업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단체협약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상여금도 임금의 일부분으로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율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나,

- 귀문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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