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원 생일선물, 축구중흥과 직원여가 선용을 위하여 회사가 지원해...
- 번호
- 임금 68207-358
- 일자
- 2002-03-07
○ 직원 생일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조식 또는 석식을 할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식대의 일부(1식당 500원), 회사의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해 온 팀단위별 토론회 등 소요경비, 축구중흥과 직원여가 선용을 위하여 회사가 지원해 온 프로축구 입장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원생일 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식대지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금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 모임,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행사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기금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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