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 번호
- 임금 68207-378
- 일자
- 2001-07-25
본교에서는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대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 재원을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므로 대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어느 특정수입 항목에서 출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에 출연된 출연금이 대학의 수입재원 중
ㅇ 외부기부금으로 출연할 경우 기금설립 가능여부 및 세금감면 혜택 여부
ㅇ 학생등록금으로 출연할 경우 기금설립 가능여부 및 세금감면 혜택 여부
ㅇ 부속병원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출연할 경우 기금설립 가능여부 및 세금감면 헤택 여부
3. 상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가능여부
4. 이미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 학원의 경우 소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ㅇ 기금법상 기금의 설립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며(기금법 제4조) 또한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당초 법 설립취지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ㅇ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이익의 일부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출연과 관련한 과세문제는 현재 기금법인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기금을 출연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기금출연금 재원의 출처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을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교직원들이 낸 회비로 조성된 상조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상조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4"에 대하여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기금을 출연한 사업체도 기금출연금의 손금인정 등을 받고 있음.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 등을 기금에 출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할 수도 있어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이 사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취지가 영리사업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제혜택 문제 등 일부 애로사항은 불가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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