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건소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 여부...

번호
임금 68207-383
일자
2001-07-25

우리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소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역(예산상 재료비로 인건비 지불)하여 인력을 충당하여 왔으나 향후 퇴직금(예산관계로)이 문제됨으로 사역이 불가능(~근로기준법 28조)하여 질의를 하고자 함. 업무성격상 잦은 인력교체는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1인 장기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전도자금으로 교체하여 매일 매일 일다을 주면서 월 20일 장기(1년이상)사역이 가능한지?

2)연속적으로 9개월(월 20일) 사역, 3개월 휴직후 재 사역시 문제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이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귀 보건소 일용인부가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1),2)의 경우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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