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번호
임금 68207-387
일자
2002-03-11

○본사는 안산에 있고 대구에 지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점에서 2001.2.20 본사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안산본사에서는 2001.3.1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01.4.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본사소속 근로자중 2000.8.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됨. 이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6개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본사(안산)와 지점(대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각각 다른 일자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2001.2.2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해설:위 내용 중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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