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 운용에 관한 질의...
- 번호
- 임금 68207-388
- 일자
- 2001-07-25
당상는 텅스텐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체로서 1952년 9월에 설립되어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94년 3월 10일 그룹에서 인수, 민영화된 업체로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 당사의 퇴직금 관련 제도는 변형 누진제로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단체협약 제69조(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사망, 퇴직, 해고되었을때 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42조(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29조(퇴직금) 만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30조(지급일수) 1항 퇴직금의 지급일수는 별표3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해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31조(근속기간계산) 1항 근속기간계산은 입사발령일로 부터 기산하여 해직발령일까지 계산하며 1981년 7월 31일 이전 그속기간과 1981.8.1 이후부터 1988.4.30 이전 근속기간과 1988.5.1이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
-급여규정 제33조(기준임금) 1항 1981.8.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직무수당, 벽지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현장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과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액 및 연차수당의 3/12 해당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으로 한다.
2항 1981.7.3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상급여요소는 기본급, 직무수당, 벽지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 상여금으로 한다.
-급여규정 제34조(계산방법) 1항 퇴직금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급일수에 제33조의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항은 1항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위와같이 당사는 당사별도기준에 따른 기준임금x누진지급계수율과 법정평균임금x법정계수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81.7.1이전:약 4배, 81.8.1~88.4.30:~약 2배, 88.5.1이후:약 1.7배), 그 주요차이는 기준임금상 근속수당 및 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제도로 법정평균임금의 약 80% 수준이며, 이는 변형 퇴직금제도로서 누진제에 대한 퇴직금의 경영압박을 피하고 근로자의 급여인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되어왔으나 그 결과 급여구조의 왜곡현상(기본급비율:월정급여의 약 50%수준)속에 대외적인임금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던중 금년도 임금협상시 민영화에 따른 종업원의 욕규폭발로 조합원 평균 기본급 372,000원대비 162,012원(43.5%)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당사 인상계획기분 55,800원(15%) 인상분으로는 조합측의 요구수준 충족도 어렵고, 급여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높은 바 상기 근속수당의 기본급산입이 절실하나 이 경우 44년역사의 공기업운영에 따라 20년이상의 고경력사원이 많은 등 평균근속 약 9년의 인력구조로 인해 일시적인 퇴직금가중이 급격히 늘어날 형편임. 물론 향후 지속적인 경영압박 요인이 예상되며 또한 고경력사원의 경우에게 너무 특혜조치가 되는것 같아 처우의 형평유지에도 문제가 예견됨.
이에 금년 임금협상시 퇴직금지급제도를 단체협상의 수정을 통해 법상평균임금x법정계수로 전환, 일원화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지급(인수일이 포함된 94.3.30자로 전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향후 퇴직자 발생시 94.4.1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서만 변경된 계산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갑 설> 긍정설일반적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상회하는 선에서 향후로의 퇴직금지급제도 개선은 종업원의 동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로 유효하다 할 것인바 급여구조 개선이 대부분의 종업원에게 유익한 조치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개정운용이 가능하고 중도정산지급 또한 임금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종업원 개인의 처우개선 결과를 감안하고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체질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단체협상, 취업규칙(급여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견해.
<을 설> 부정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제 퇴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불가피성과 종업원에게 유익한 결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지급하였다 하여도 향후 개인이 실제 퇴직시 전 근속기간(구분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그율의 합계)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에서 금번 지급퇴지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는바 중도정산 지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현재의 변형퇴직금제도의 계속운용이나 또는 향후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율의 개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급여규정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제도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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