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외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번호
임금 68207-389
일자
2001-07-25

폐사는 가방을 전문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전에는 100%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계속되는 임금인상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제품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를 타개코자 해외 현지법인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5월부터 해외생산을 시작하였는 바, 이를 기술관리 감독코자 국내에 근무하던 생산관리직 5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음. 그러나 베트남 현지의 기후 및 장기 해외 근무에 따르는 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보상조로 국내에서 받던 급료에 50% 해당 금액을 국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해외 파견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 동국외 근로 수당 지급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이므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 : 근기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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