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번호
임금 68207-389.
일자
2002-03-11

○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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