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번호
임금 68207-405
일자
2002-03-07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증식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근로자에 대한 유상대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 영업 등의 순수영리 사업은 기금증식 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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