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학금 지급에 있어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직원자녀에게 1년간 유치...
- 번호
- 임금 68207-406
- 일자
- 2002-03-07
○ 장학금 지급에 있어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직원자녀에게 1년간 유치원비를 지급(월 50,000원 한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에 있어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결혼기념일 등의 사유발생시 경조금(1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자녀에게 유치원비를 지급하거나 본인의 결혼, 배우자와 부모의 사망, 결혼기념일 등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