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을 요하는 기금의 해산사유...
- 번호
- 임금 68207-428
- 일자
- 2002-03-07
ⅰ) 현재 가동중인 대부분의 사업 및 근로자가 별도의 신설 법인 및 △△종합화학으로 이전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해산이 안될 경우 기금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ⅲ) 분할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분할방법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을 요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사유로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업을 다른 법인의 사업과 통합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산사유가 아님.
ⅱ) 한편,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신설법인 및 △△종합화학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ⅲ) 기금의 분할 여부와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는 기금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 그 사유서, 기금협의회 회의록, 배분하고자 하는 기금액 및 배분방법 등을 첨부한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기금의 분할을 받은 신설법인이나 △△종합화학은 신규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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