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저축보조금과 퇴직저축보조금 지원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한지의...
- 번호
- 임금 68207-437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지(주)의 사내근로 복지 기금(이하 "동 기금")은1987.9.1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에 의거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92.12.15일부터 1995.11월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1987.9.29일부터 기금수익금 운용사업으로 중·고·대학생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50,000원부터 300,000원의 학자금을 동 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하면서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저축 보조금으로 매월 4,000원에서 1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학자금 지급은 90.1.31일부터 '95.11월 현재까지 단체협약 등에 의거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학자금 헤택을 받지 못하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기금에서 "저축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운영하여 오던중'93.3.1일부터 '94.10.31까지는 동 기금의 수익금 부족으로 인하여 "퇴직저축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임금정기지급시 지급하나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지급치 않고 퇴직시 일괄 정산하여 지급운영하다가 기금 부족으로 '94.11.1자 폐지한 바 있고
3. 동기금 정관에 근로자들에 대한 저축보조금 지급을 수익금 용도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4. 상기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를 받은 '92.12.15일부터'94.10.31까지 사이에 동 기금수익금에서 지급된 저축보조금과 퇴직저축보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허용하는 수익금 용도사업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고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외의 부가적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서 계층간의 소득분배의 갈등해소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의취지라 할 것인 바, 명칭은 비록 저축보조금 또는 퇴직저축보조금이라 하였으나 학자금을 받지않는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용도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비록 저축보조금과 퇴직저축보조금이 매월 전체근로자 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하면 기금수익금은 근로자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기금이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수익금 사용 용도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기금 정관상 저축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지급된 상기 저축보조금 및 퇴직저축보조금은 적절한 용도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당소의 입장
"을설"을 취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서상의 "을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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