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봉제근로자의 임금.퇴직금.근로시간 관련...
- 번호
- 임금 68207-44
- 일자
- 2001-07-25
연봉제 임금제도에 대한 제반 의문점이 많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1)연봉제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연간 본봉, 상여금, 예상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12분의 1로 나누어 월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의2)연봉제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또는 이의 적용을 받을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봉만을 기준하여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하여 50%의 임금을 가산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3)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합산하여 임금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격한후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후 매년 재계약을 체격하여 계속 수년간을 근무하였다고 할 때 퇴직금을 별도 지급치 않아도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의4)질의 1항의 예상퇴직금 산출시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빼고 본봉과 상여금만을 ~합산한 퇴직금예상액으로 산출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의5)연봉제근로계약시 회사의 업무 형편상 1일 10시간 주60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없이 기본급을 산출하여도 근로기준법상에 저촉이되지 않는지의 여부
귀문 1)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귀문 2)연봉제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귀문 3)사용자는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귀문 4)퇴직금은 법 제19조에 정의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귀문 5)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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